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반복적인 특허권 대여료는 무슨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0277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반복적인 특허권 대여료는 무슨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09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대여료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특허권을 대여하고 계속 반복하여 받는 대여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여료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라는 점이 근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허권을 대여하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대여료를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특허권을 대여하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대여료를 받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특허권을 대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대여료를 받는 경우의 소득구분.

회답

특허권을 대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대여료를 받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전095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102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058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102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0277 (<time datetime="2003-06-09">2003.06.09</time> 회신), "반복적인 특허권 대여료는 무슨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5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548)
원 제목
특허권 대여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