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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은 언제 필요경비에 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발부담금은 자본적지출로서 먼저 택지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주택건설사업자가 납부한 개발부담금의 필요경비 산입시기를 물었다. 개발부담금은 자본적지출로서 먼저 택지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사업자가 택지를 개발하여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한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한다.
질의요지
개발부담금은 택지의 취득가액에 가산한 후,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함
본문(원문)
택지를 개발하여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개발부담금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택지의 취득가액에 가산한 후,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택지를 개발해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납부한 개발부담금의 필요경비 산입시기.
회답
주택건설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개발부담금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합니다.
개발부담금을 택지의 취득가액에 가산한 후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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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22601-919 (<time datetime="1992-04-24">1992.04.24</time> 회신), "개발부담금은 언제 필요경비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5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522)
- 원 제목
- 개발부담금의 필요경비 산입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