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영화필름대금 지급 시 상영업자의 수입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22601-879회신일 1999.08.05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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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영화필름대금 지급 시 상영업자의 수입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05

총수입금액은 관람료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하고 영화필름대금은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관람수입의 일정 비율로 영화필름대금을 지급할 때 영화상영업자의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총수입금액은 관람료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하고 영화필름대금은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영화필름대금을 관람수입금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화상영업자가 영화배급업자에게 영화필름대금을 관람수입금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영화필름대금을 관람수입금액의 일정비율약정, 지급시 총수입금액은 관람료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하고 영화필름대금은 필요경비로 공제함

본문(원문)

영화상영업자가 영화배급업자에게 영화필름대금을 관람수입금액의 일정비율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이를 지급하는 경우 영화상영업자의 총수입금액은 관람료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고, 영화배급업자에게 지급한 영화필름대금은 영화상영업자의 소득금액계산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정제 정리

질의

영화필름대금을 관람수입금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영화상영업자의 총수입금액 계산방법.

회답

영화상영업자가 영화배급업자에게 영화필름대금을 관람수입금액의 일정비율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이를 지급하는 경우 영화상영업자의 총수입금액은 관람료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고, 영화배급업자에게 지급한 영화필름대금은 영화상영업자의 소득금액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22601-879 (1999.08.05 회신), "영화필름대금 지급 시 상영업자의 수입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5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521)
원 제목
영화 상영업자의 총수입금액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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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