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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를 통해 받은 장학금은 근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가 임의단체인 상조회를 통해 지급한 장학금은 근로소득이며 사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로자가 상조회를 통해 지급받은 장학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임의단체인 상조회를 통해 지급한 장학금은 근로소득이며 사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설치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지급한 장학금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임의단체인 상조회를 통해 장학금을 지급받는다. 별도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로부터 임의단체인 상조회를 통하여 지급받는 장학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나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장학금은 제외됨
본문(원문)
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임의단체인 상조회를 통하여 지급받는 장학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금액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장학금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가 임의단체인 상조회를 통하여 지급받는 장학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임의단체인 상조회를 통하여 지급받는 장학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금액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장학금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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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22601-726 (<time datetime="1992-03-30">1992.03.30</time> 회신), "상조회를 통해 받은 장학금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5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520)
- 원 제목
- 상조회가 지급하는 학자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