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농지대체조성비는 공과금인가 자본적 지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22601-4024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지대체조성비는 공과금인가 자본적 지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농지대체조성비는 해당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농지 전용에 따라 납부한 농지대체조성비가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농지대체조성비는 해당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사업자의 수익자부담금으로 농업진흥공사에 납부한 비용이라는 점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농지를 전용하면서 농업진흥공사에 농지대체조성비를 납부하였다. 해당 비용은 사업자의 수익자부담금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농지의 전용에 따라 납부하는 농지대체조성비는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농지의 전용에 따라 농업진흥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공사에 납부하는 농지대체조성비는 당해 사업자의 수익자부담금으로서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농지 전용에 따라 납부한 농지대체조성비가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농업진흥공사법의 규정에 따라 농업진흥공사에 납부하는 농지대체조성비는 사업자의 수익자부담금으로서 해당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22601-4024 (<time datetime="1989-11-06">1989.11.06</time> 회신), "농지대체조성비는 공과금인가 자본적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5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517)
원 제목
농지의 전용에 따라 납부한 대체농지 조성비의 공과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