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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보험금이 감액되면 수입금액은 어떻게 고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확정된 보험금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당초 계상액은 감액수정한다.
청구액보다 보험금이 적게 확정된 경우 자동차정비업자의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확정된 보험금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당초 계상액은 감액수정한다. 감액수정 시기는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는 때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정비업자가 보험사고 자동차의 수리를 마치고 보험금 청구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했다. 이후 보험회사가 청구금액보다 적은 보험금의 지급을 확정했다.
질의요지
보험회사에서 지급이 확정된 보험금이 청구금액보다 감액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는 때에 당초 계상된 수입금액을 감액수정함
본문(원문)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용역대가를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하여 수리용역의 제공을 완료하고, 그 용역대가를 보험금 청구금액으로 하여 수입금액에 계상하였으나, 그 후 보험회사에서 지급이 확정된 보험금이 청구금액보다 감액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이 확정된 보험금을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는 때에 당초 계상된 수입금액을 감액수정한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금 청구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후 실제 지급 보험금이 감액 확정된 경우의 수입금액 계산방법.
회답
자동차정비업자가 수리용역을 완료하고 그 대가를 보험금 청구금액으로 수입금액에 계상했으나 보험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을 청구금액보다 감액하여 확정한 경우에는 확정된 보험금을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는 때에 당초 계상한 수입금액을 감액수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서142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22601-377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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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22601-3779 (<time datetime="1985-12-17">1985.12.17</time> 회신), "확정 보험금이 감액되면 수입금액은 어떻게 고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5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516)
- 원 제목
- 보험청구 수입금액이 감액되는 경우 수입금액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