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선급대금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22601-266회신일 1986.01.27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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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1.27

그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이 아니며 실제 지급액을 매수자의 매매가액으로 한다.

건축물 매매에서 선급대금의 이자상당액을 잔금에서 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이 아니며 실제 지급액을 매수자의 매매가액으로 한다. 준공일까지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잔금 지급 시 차감하기로 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축 중인 건축물을 중간 지급조건으로 매매하면서 대금을 미리 지급하였다. 준공일까지 일정 비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잔금에서 차감하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선지급한 대금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을 잔금 지급시 차감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신축중인 건축물을 중간 지급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선지급한 대금에 대하여 준공일까지 일정비율의 이자상당액을 계산하여 잔금 지급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동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매수자의 취득가액의 계산은 동 이자상당액을 차감하여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매매가액으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 중인 건축물의 선급대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잔금에서 차감할 때 이자소득 과세 여부와 취득가액 계산방법.

회답

신축중인 건축물을 중간 지급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선지급한 대금에 대하여 준공일까지 일정비율의 이자상당액을 계산하여 잔금 지급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동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매수자의 취득가액의 계산은 동 이자상당액을 차감하여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매매가액으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22601-266 (1986.01.27 회신), "선급대금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5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506)
원 제목
부동산 대금 선급지급에 따른 이자 상당액 차감지급시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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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