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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 대납 초과액도 변리사 수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 공과금 납부액은 산입하지 않지만 받은 금액이 납부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을 산입한다.
변리사가 의뢰인에게 받은 공과금 대납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실제 공과금 납부액은 산입하지 않지만 받은 금액이 납부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을 산입한다. 수임수수료와 별도로 의뢰인이 부담할 공과금을 받아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변리사가 의뢰인의 공과금을 대리 납부하는 경우 지급받은 금액이 공과금 납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본문(원문)
변리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중 수임수수료 이외에 의뢰인이 부담하여야 할 공과금을 별도로 지급받아 대리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리사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과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공과금 납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변리사가 의뢰인에게 공과금을 별도로 받아 대리 납부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의 계산 방법.
회답
의뢰인이 부담할 공과금을 별도로 받아 대리 납부한 금액은 변리사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과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실제 납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014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22601-224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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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22601-2247 (<time datetime="1986-07-14">1986.07.14</time> 회신), "공과금 대납 초과액도 변리사 수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5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502)
- 원 제목
- 변리사의 총수입금액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