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업자 내부 반출액도 수입과 경비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22601-2179회신일 1991.11.19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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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자 내부 반출액도 수입과 경비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1.19

내부거래는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같은 사업자의 공장·직매장 간 내부거래를 소득금액에 반영하는지 물었다. 내부거래는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재공품을 다른 공장에 보내 완성하거나 제품을 직매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제1공장에서 제조한 재공품을 제2공장으로 반출해 제품을 완성한다. 또는 완성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직매장으로 반출한다.

질의요지

동일한 사업자간에 이루어진 내부거래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본문(원문)

거주자의 제1공장에서 제조한 재공품을 제2공장으로 반출하여 제품을 완성하거나, 완성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직매장으로 반출하는 것은 동일한 사업자간에 이루어진 내부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사업자의 공장 또는 직매장 사이에서 이루어진 내부거래가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의 제1공장에서 제조한 재공품을 제2공장으로 반출하여 제품을 완성하거나, 완성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직매장으로 반출하는 것은 동일한 사업자간에 이루어진 내부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22601-2179 (1991.11.19 회신), "사업자 내부 반출액도 수입과 경비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5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501)
원 제목
동일사업자의 내부거래가액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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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