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미경정 추가세액도 재해손실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22601-1960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경정 추가세액도 재해손실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추가 납부세액도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할 소득세에 포함된다.

재해 전에 누락소득이 발견됐지만 경정되지 않은 추가세액이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그 추가 납부세액도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할 소득세에 포함된다. 대상 세액은 당시 부과했거나 부과할 소득세와 재해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해 발생일 전에 실시한 부가가치세경정조사에서 소득금액 누락 사실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재해 발생일 현재 경정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질의요지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할 소득세에는 재해발생일 전에 소득금액누락사실이 발견되었으나 경정결정하지 아니하여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포함함

본문(원문)

재해손실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소득세는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소득세와 재해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세를 말하며, 이때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할 소득세에는 재해발생일 전에 실시한 부가가치세경정조사시 소득금액누락사실이 발견되었으나 경정결정하지 아니하여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포함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재해 발생일 전에 소득금액 누락 사실이 발견되었으나 경정결정하지 않은 추가 납부세액이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재해손실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소득세는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소득세와 재해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세를 말합니다.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할 소득세에는 재해 발생일 전에 실시한 부가가치세경정조사에서 소득금액 누락 사실이 발견되었으나 경정결정하지 않아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포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22601-1960 (<time datetime="1991-10-15">1991.10.15</time> 회신), "미경정 추가세액도 재해손실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5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500)
원 제목
재해 발생일 전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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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