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부서별 정액 다대비는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22601-1914회신일 1992.09.09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서별 정액 다대비는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9.09

공통경비로 사용하면 근로소득이 아니나 종업원에게 직접 배분하면 근로소득이다.

부서별로 지급되는 정액 다대비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통경비로 사용하면 근로소득이 아니나 종업원에게 직접 배분하면 근로소득이다. 커피 구입 등 부서 공통경비로 실제 사용되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복리후생비 명목의 다대비가 각 부서에 지급되었다. 해당 금액은 공통경비로 사용되거나 종업원에게 직접 배분될 수 있다.

질의요지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급된 다대비가 종업원에게 직접 금전이 배분되어 지급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각 부서별로 지급된 다대비가 커피구입 등 각부서의 공통경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업원에게 직접 금전이 배분되어 지급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부서별로 지급되는 정액 다대비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각 부서별로 지급된 다대비가 커피구입 등 각 부서의 공통경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종업원에게 직접 금전이 배분되어 지급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22601-1914 (1992.09.09 회신), "부서별 정액 다대비는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4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499)
원 제목
부서별로 지급되는 정액 다대비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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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