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택지 신설도로 비용은 재고자산 취득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22601-1030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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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택지 신설도로 비용은 재고자산 취득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5.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도로 시설비와 도로가 된 토지의 취득가액은 재고자산 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한다.

택지 분양업자가 토지 이용을 위해 만든 도로의 시설비와 토지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도로 시설비와 도로가 된 토지의 취득가액은 재고자산 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한다. 택지를 조성해 분양하는 부동산매매업자가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택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이용의 편의를 위해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했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도로의 시설비 및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가액은 재고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함

본문(원문)

택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 도로의 시설비 및 도로로된 토지의 취득가액은 재고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이용의 편의를 위해 신설한 도로의 시설비와 도로가 된 토지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회답

택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부동산매매업자가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 도로의 시설비와 도로가 된 토지의 취득가액은 재고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22601-1030 (<time datetime="1991-05-24">1991.05.24</time> 회신), "택지 신설도로 비용은 재고자산 취득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4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488)
원 제목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신설도로가액의 필요경비 계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