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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신설도로 비용은 재고자산 취득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도로 시설비와 도로가 된 토지의 취득가액은 재고자산 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한다.
택지 분양업자가 토지 이용을 위해 만든 도로의 시설비와 토지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도로 시설비와 도로가 된 토지의 취득가액은 재고자산 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한다. 택지를 조성해 분양하는 부동산매매업자가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택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이용의 편의를 위해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했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도로의 시설비 및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가액은 재고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함
본문(원문)
택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 도로의 시설비 및 도로로된 토지의 취득가액은 재고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이용의 편의를 위해 신설한 도로의 시설비와 도로가 된 토지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회답
택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부동산매매업자가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 도로의 시설비와 도로가 된 토지의 취득가액은 재고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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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22601-1030 (<time datetime="1991-05-24">1991.05.24</time> 회신), "택지 신설도로 비용은 재고자산 취득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4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488)
- 원 제목
-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신설도로가액의 필요경비 계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