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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 오신고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착오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했다면 기준경비율로 다시 계산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착오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했다면 기준경비율로 다시 계산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다. 과세표준확정신고 후 경정청구 기간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착오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했다.
질의요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착오로 단순경비율로 소득세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 기간내 기준경비율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착오로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기간내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착오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회답
경정청구 기간 내에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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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3312 (<time datetime="2004-11-17">2004.11.17</time> 회신), "단순경비율 오신고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4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485)
- 원 제목
-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소득세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