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신고에서 누락한 차입금 이자도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22601-238회신일 1991.02.05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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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2.05

증빙으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임이 확인되면 정부조사결정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지출했지만 기장과 신고에서 누락한 은행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빙으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임이 확인되면 정부조사결정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실제 이자 지출과 총수입금액과의 대응 관계가 제증빙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은행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출했으나 기장에서 누락하였다.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때에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차입금 이자를 지출하였으나, 기장누락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정부조사결정시 필요경비에 산입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은행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출하였으나, 기장누락하여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동 차입금의 이자가 제증빙에 의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임이 확인된 때에는 정부조사결정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기장 및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에서 누락한 은행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제증빙에 의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임이 확인된 때에는 정부조사결정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22601-238 (1991.02.05 회신), "신고에서 누락한 차입금 이자도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1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135)
원 제목
기장・신고 누락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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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