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환급세액이 생기면 중간예납액을 납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634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급세액이 생기면 중간예납액을 납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당해연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할 금액은 없다.

확정신고에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중간예납 납부액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당해연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할 금액은 없다. 결정세액은 있었지만 중간예납세액은 없었고 원천징수세액으로 환급이 발생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결정세액은 있었으나 중간예납세액은 없었다.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인해 환급세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소득세 확정신고시 결정세액은 있었으나, 중간예납세액은 없었으며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할 금액은 없음

본문(원문)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결정세액은 있었으나, 중간예납세액은 없었으며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할 금액은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 확정신고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당해연도 중간예납 납부 대상인지 여부.

회답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결정세액은 있었으나, 중간예납세액은 없었으며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할 금액은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634 (<time datetime="2002-12-02">2002.12.02</time> 회신), "환급세액이 생기면 중간예납액을 납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0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086)
원 제목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대상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