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임대건물 철거비와 미상각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633회신일 2002.12.02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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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02

미상각잔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에서 잔설처분가액을 뺀 잔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임대용 건물을 철거할 때 미상각잔액과 철거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미상각잔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에서 잔설처분가액을 뺀 잔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건물을 철거한 뒤 토지만 주차장 등으로 계속 임대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가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철거했다. 이후 토지만 주차장 등으로 임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임대용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주차장 등으로 임대하는 경우 철거 건물 미상각잔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은 자본적 지출로 함

본문(원문)

상가를 임대하는 사업자가 당해 임대용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주차장 등으로 임대하는 경우 철거되는 건물의 감가상각 미상각잔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용 건물을 철거할 때 미상각잔액과 철거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상가를 임대하는 사업자가 당해 임대용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주차장 등으로 임대하는 경우 철거되는 건물의 감가상각 미상각잔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633 (2002.12.02 회신), "임대건물 철거비와 미상각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0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085)
원 제목
건물철거시 미상각잔액 및 철거비용의 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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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