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회수 불능 임차보증금은 언제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800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회수 불능 임차보증금은 언제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6.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임대인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임차보증금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를 물었다.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임대인의 파산으로 임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인이 파산하여 임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임대인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임차보증금은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함

본문(원문)

임대인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임차보증금은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인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임차보증금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

회답

임대인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임차보증금은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800 (<time datetime="2002-06-14">2002.06.14</time> 회신), "회수 불능 임차보증금은 언제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69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6962)
원 제목
파산으로 인한 대손금의 필요경비 산입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