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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자본적 지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주택을 철거하고 임대용 건물을 신축할 때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거주자가 주거용으로 쓰던 소유 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소유 주택을 철거한다. 그 자리에 임대용 건물을 신축한다.
질의요지
주거용 주택을 철거하고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함
본문(원문)
거주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소유 주택을 철거하고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주거용 주택을 철거하고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철거주택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이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
회답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중378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1-1067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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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674 (<time datetime="2002-05-18">2002.05.18</time> 회신), "주택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자본적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69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6959)
- 원 제목
- 철거주택 취득가액이 자본적지출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