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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에게 준 돈은 근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금원은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노동조합 전임자가 사용자에게 받는 금원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금원은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단체협약 등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이라는 전제의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노동조합 전임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노동조합 전임자가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노동조합 전임자가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은 당해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노동조합 전임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의 소득 구분.
회답
해당 금원은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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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428 (<time datetime="2002-03-30">2002.03.30</time> 회신),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에게 준 돈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69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6950)
- 원 제목
-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원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