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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 철거·이전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손해보상금은 노점상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재개발사업자가 노점상에게 철거·이전 대가로 지급하는 손해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손해보상금은 노점상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사업구역에서 영업하던 노점을 철거하여 이전하는 대가로 지급된 금액이라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심재개발사업을 인가받은 건설업체가 사업구역에서 15~30년간 타인의 토지 등을 불법 점유해 영업한 노점상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보상금은 노점을 철거하여 이전하는 대가이다.
질의요지
노점을 철거하여 이전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손해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도심재개발사업을 인가 받아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체가 당해 사업구역 내에서 15~30년간 타인의 토지 등을 불법으로 점유하여 영업을 하는 노점상인에게 당해 노점을 철거하여 이전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손해보상금은 당해 노점상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심재개발 사업구역의 노점상에게 노점 철거·이전 대가로 지급하는 손해보상금의 소득 구분.
회답
도심재개발사업을 인가 받아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체가 당해 사업구역 내에서 15~30년간 타인의 토지 등을 불법으로 점유하여 영업을 하는 노점상인에게 당해 노점을 철거하여 이전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손해보상금은 당해 노점상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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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269 (<time datetime="2003-03-08">2003.03.08</time> 회신), "노점 철거·이전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69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6947)
- 원 제목
- 노점상에게 지급하는 손해보상금에 대한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