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노점 철거·이전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269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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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노점 철거·이전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손해보상금은 노점상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재개발사업자가 노점상에게 철거·이전 대가로 지급하는 손해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손해보상금은 노점상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사업구역에서 영업하던 노점을 철거하여 이전하는 대가로 지급된 금액이라는 점이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심재개발사업을 인가받은 건설업체가 사업구역에서 15~30년간 타인의 토지 등을 불법 점유해 영업한 노점상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보상금은 노점을 철거하여 이전하는 대가이다.

질의요지

노점을 철거하여 이전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손해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도심재개발사업을 인가 받아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체가 당해 사업구역 내에서 15~30년간 타인의 토지 등을 불법으로 점유하여 영업을 하는 노점상인에게 당해 노점을 철거하여 이전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손해보상금은 당해 노점상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심재개발 사업구역의 노점상에게 노점 철거·이전 대가로 지급하는 손해보상금의 소득 구분.

회답

도심재개발사업을 인가 받아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체가 당해 사업구역 내에서 15~30년간 타인의 토지 등을 불법으로 점유하여 영업을 하는 노점상인에게 당해 노점을 철거하여 이전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손해보상금은 당해 노점상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269 (<time datetime="2003-03-08">2003.03.08</time> 회신), "노점 철거·이전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69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6947)
원 제목
노점상에게 지급하는 손해보상금에 대한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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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