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학비보조수당 수령자는 어떤 증빙을 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9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학비보조수당 수령자는 어떤 증빙을 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당 금액 범위에서는 이미 제출한 취학자녀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은 근로자의 교육비공제 증빙서류를 물었다. 수당 금액 범위에서는 이미 제출한 취학자녀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교육비납입증명서나 공납금납입영수증을 정해진 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연말정산 때 교육비공제를 받으려 하며 법령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도 받았다. 해당 근로자는 소속기관장에게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를 이미 제출했다.

질의요지

교육비공제 증빙서류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은 자의 경우 이미 제출한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교육비납입증명서 또는 공납금납입영수증을 첨부하여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1월분의 급여를 지급받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령에 의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이미 제출한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법령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교육비공제를 받을 때 제출할 증빙서류

회답

근로자는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교육비납입증명서 또는 공납금납입영수증을 첨부하여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당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법령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이미 제출한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9 (<time datetime="1998-01-07">1998.01.07</time> 회신), "학비보조수당 수령자는 어떤 증빙을 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60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6032)
원 제목
법령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시 교육비공제 증빙서류 제출생략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