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월 5만원 초과 식사대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551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월 5만원 초과 식사대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월 5만원까지는 비과세 식사대로 보며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월 5만원 이상 받는 식사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월 5만원까지는 비과세 식사대로 보며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사용자로부터 식사나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용자로부터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식사대를 월 5만원 이상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지급받는 식사대 중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함

본문(원문)

사용자로 부터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식사대를 월 5만원 이상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 5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식사대로 보는 것이며, 식사대 중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정제 정리

질의

식사나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월 5만원 이상 식사대를 받는 경우의 비과세 범위.

회답

월 5만원까지는 비과세되는 식사대로 보며, 식사대 중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551 (<time datetime="1998-09-10">1998.09.10</time> 회신), "월 5만원 초과 식사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60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6027)
원 제목
매월 5만원 이상 지급하는 식사대의 비과세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