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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거래처 임직원 의료비 경감액은 접대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직원 가족 경감액은 익금과 근로소득으로, 특정 거래처 임직원 경감액은 익금과 접대비로 본다.
법인이 임직원 가족이나 특정 거래처 임직원의 본인부담의료비를 경감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임직원 가족 경감액은 익금과 근로소득으로, 특정 거래처 임직원 경감액은 익금과 접대비로 본다. 특정 거래처 임직원에 대해서만 의료비 일부를 경감한 경우에도 같은 처리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직원 가족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며 의료보험본인부담금 일부를 경감하였다. 또한 동일 조건의 거래처 가운데 특정 거래처 임직원에게만 본인부담의료비 일부를 경감하였다.
질의요지
의료법인이 특정거래처 임직원에 대하여만 본인부담의료비의 일부를 경감하여 준 경우에도 그 경감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접대비로 봄
본문(원문)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직원 가족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의료보험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경감함으로써 당해 법인에 귀속될 익금의 금액이 과소계상된 경우에는 그 경감금액을 동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당해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동일조건하의 거래처 중 특정거래처 임직원에 대하여만 본인부담의료비의 일부를 경감하여 준 경우에도 그 경감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접대비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임직원 가족과 특정 거래처 임직원에게 경감한 본인부담의료비의 세무처리.
회답
임직원 가족의 의료보험본인부담금 일부를 경감하여 법인에 귀속될 익금이 과소계상되면 경감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동일 조건의 거래처 중 특정 거래처 임직원에게만 본인부담의료비 일부를 경감한 경우에도 경감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접대비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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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2681 (<time datetime="2001-08-16">2001.08.16</time> 회신), "특정 거래처 임직원 의료비 경감액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60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6011)
- 원 제목
- 특정거래처의 임직원에 대해 경감해 준 의료비는 접대비로 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