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호텔 조경수와 시설은 감가상각할 수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139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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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호텔 조경수와 시설은 감가상각할 수 있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경수 구입·식재비는 감가상각할 수 없고 나머지 시설은 각 자산 구분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호텔업 법인의 조경수와 조명·배수시설 및 연못에 적용할 감가상각과 내용연수를 물었다. 조경수 구입·식재비는 감가상각할 수 없고 나머지 시설은 각 자산 구분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조명용 전기시설은 건물 부속설비이며 배수시설과 연못은 구축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호텔사업 법인이 조경을 위해 조경수를 구입하고 식재비용을 지출하였다. 또한 조명용 전기시설, 배수시설 및 연못을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호텔사업 법인의 조경수의 구입 및 식재비용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않는 자산이므로 감가상각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호텔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경을 위하여 지출한 조경수의 구입 및 식재비용은 토지 및 건물과 별도의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않는 자산이므로 감가상각할 수 없는 것이며, 조명용 전기시설은 건물의 부속설비이고, 배수시설 및 연못은 구축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의 내용연수를 각각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호텔업 법인의 조경수, 조명용 전기시설, 배수시설 및 연못의 감가상각과 내용연수.

회답

호텔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경을 위하여 지출한 조경수의 구입 및 식재비용은 토지 및 건물과 별도의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않는 자산이므로 감가상각할 수 없는 것이며, 조명용 전기시설은 건물의 부속설비이고, 배수시설 및 연못은 구축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의 내용연수를 각각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394 (<time datetime="2001-06-08">2001.06.08</time> 회신), "호텔 조경수와 시설은 감가상각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9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993)
원 제목
호텔업 법인의 조경수, 조명시설 등의 내용연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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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