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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법인이 대신 부담한 보험료는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입법인이 부담한 기존 보험료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관계회사 전출 직원에 관해 이미 납입한 근로자상해보험료의 처리를 물었다. 전입법인이 부담한 기존 보험료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전출법인은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직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자신을 보험계약자로 하여 근로자상해보험료를 납입했다. 해당 직원이 관계회사로 전출한 뒤 전입법인이 전출법인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부담했다.
질의요지
직원이 관계회사로 전출한 경우 전출법인이 기 불입한 보험료를 전입 법인이 부담하는 것은 전입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직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당해 법인이 보험계약자인 근로자상해보험의 보험료를 불입하다가 당해 직원이 관계회사로 전출한 경우 직원이 전입한 법인이 전입직원에 대하여 전출법인이 기 불입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직원이 전출한 법인은 전출직원이 피보험자인 보험계약이 실질적으로 해지된 것으로 보아 불입보험료 누적액 중 해약환급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직원이 관계회사로 전출한 경우 전출법인이 이미 납입한 근로자상해보험료를 전입법인이 부담하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법인이 직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당해 법인이 보험계약자인 근로자상해보험의 보험료를 불입하다가 당해 직원이 관계회사로 전출한 경우 직원이 전입한 법인이 전입직원에 대하여 전출법인이 기 불입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직원이 전출한 법인은 전출직원이 피보험자인 보험계약이 실질적으로 해지된 것으로 보아 불입보험료 누적액 중 해약환급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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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333 (<time datetime="2001-06-03">2001.06.03</time> 회신), "전입법인이 대신 부담한 보험료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9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991)
- 원 제목
- 관계회사로 전출한 직원에 대한 기불입 보험료의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