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정리회사의 지급이자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9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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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정리회사의 지급이자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정리계획에 따른 지급이자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정리계획인가로 상환시기가 변경된 정리채권 지급이자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정리계획에 따른 지급이자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경과기간 대응 이자를 결산에서 손금으로 계상했다면 그 계상 사업연도에 산입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리절차가 개시된 법인이 개시결정일부터 계획인가 결정일까지의 지급이자를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 이후 법원의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으로 지급이자 상환시기가 변경되었다.

질의요지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정리채권의 지급이자 상환시기가 변경된 경우 정리계획에 따른 지급이자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절차가 개시된 법인이 정리절차개시결정일부터 정리계획인가 결정일까지의 기간 동안 정리채권에 대한 지급이자를 동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같은법에 의하여 법원의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동 정리채권에 대한 지급이자의 상환시기가 변경된 경우, 동 정리채권에 대한 지급이자는 정리계획에 따른 지급이자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다만, 당해 법인이 정리계획인가 결정일 이후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정리계획에 따라 상환할 지급이자중 당해 사업연도의 경과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으로 상환시기가 변경된 정리채권 지급이자의 손금 귀속시기.

회답

정리채권 지급이자는 정리계획에 따른 지급이자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다만, 정리계획인가 결정일 이후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하면서 정리계획에 따라 상환할 지급이자 중 해당 사업연도의 경과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그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92 (<time datetime="2003-05-31">2003.05.31</time> 회신), "정리회사의 지급이자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9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972)
원 제목
정리회사의 지급이자 손금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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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