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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후 지급하는 체불임금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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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지출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한다.
감독부처의 예산지출승인이 필요한 체불임금 등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예산지출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한다. 감독부처의 예산지출승인을 전제로 지급이 확정되는 금액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액의 지급은 감독부처의 예산지출승인을 전제로 확정된다. 감독부처의 승인을 얻은 뒤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감독부처의 예산지출승인을 전제로 하여 그 지급이 확정되는 금액은 감독부처의 예산지출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날의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함
본문(원문)
감독부처의 예산지출승인을 전제로 하여 그 지급이 확정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감독부처의 예산지출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한다.
정제 정리
질의
감독부처의 예산지출승인을 전제로 지급이 확정되는 금액의 손금 귀속시기.
회답
감독부처의 예산지출승인을 전제로 하여 그 지급이 확정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감독부처의 예산지출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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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66 (<time datetime="2001-03-24">2001.03.24</time> 회신), "승인 후 지급하는 체불임금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9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937)
- 원 제목
- 감독부처의 예산지출승인이 필요한 체불임금 등의 손금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