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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감소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채무감소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이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채무감소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채무감소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채무감소액이라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합병법인은 법정관리기업으로서 금융기관 차입금의 현재가치 상환에 따른 채무감소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다. 이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한다.
질의요지
피합병법인이 법정관리기업으로서 금융기관 차입금의 현재가치 상환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채무감소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피합병법인이 구 조세특례제한법(1999. 12. 28 법률 제6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무감소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이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무감소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피합병법인이 구 조세특례제한법(1999. 12. 28 법률 제6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무감소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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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60 (<time datetime="2001-03-15">2001.03.15</time> 회신), "채무감소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9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933)
- 원 제목
- 피합병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무감소액의 합병법인에 승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