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발전부문 물적분할은 사업폐지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5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발전부문 물적분할은 사업폐지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발전부문의 분할은 전원설비사업의 폐지로 보지 않는다.

전원설비 중 발전부문을 물적분할하면 전원설비사업의 폐지인지 물었다. 발전부문의 분할은 전원설비사업의 폐지로 보지 않는다. 발전설비부문에 설정된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은 송변전설비부문에 사용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원설비의 발전설비와 송변전설비 각 사업부문별로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을 설정한 법인이 발전설비부문을 물적분할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전원설비 중 발전설비와 송변전설비의 각 사업부문별로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설정 법인이 발전설비부문을 물적 분할하는 경우 전원설비사업의 폐지로 볼 수 없음

본문(원문)

질의

1) 전원설비의 일부에 속하는 발전부문을 분할하는 것을 당해 사업인 전원설비사업의 폐지로 볼 수 없음

질의

2) 발전설비부문에 설정된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을 송변전설비부문에 사용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1. 전원설비의 일부인 발전부문을 분할하는 것이 전원설비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발전설비부문에 설정된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을 송변전설비부문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전원설비의 일부에 속하는 발전부문을 분할하는 것은 당해 사업인 전원설비사업의 폐지로 볼 수 없다.

2. 발전설비부문에 설정된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을 송변전설비부문에 사용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54 (<time datetime="2001-03-09">2001.03.09</time> 회신), "발전부문 물적분할은 사업폐지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9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924)
원 제목
사업간접자본투자준비금 설정법인의 물적 분할시 사업폐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