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평가 취소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3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평가 취소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재평가 효력상실로 감가상각비를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판단 근거는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재평가한 자산을 1년 내 매각하여 재평가 효력이 상실되었다. 당초 재평가액을 기준으로 과다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수정신고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재평가한 자산을 1년내 매각함에 따른 재평가 효력상실로 당초 재평가액 기준으로 과다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을 회신함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한 자산을 1년 내 매각하여 재평가 효력이 상실되고 과다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을설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38 (<time datetime="2001-02-22">2001.02.22</time> 회신), "재평가 취소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9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915)
원 제목
재평가취소로 과세표준을 재계산하여 수정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