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계약이전명령에 따른 채권양도손실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채권양도손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계약이전명령에 따라 고가로 인수한 채권을 시가로 양도하면서 발생한 손실의 손금 여부를 묻는다. 해당 채권양도손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특수관계 법인에게서 인수한 채권과 채무를 다른 특수관계 법인에 시가로 양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명령에 따라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채권과 채무를 고가로 인수하였다. 이후 이를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에게 시가로 양도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명령에 따라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채권과 채무를 고가로 인수한 내국법인의 채권양도손실은 손금산입 가능함
본문(원문)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명령에 따라 특수관계자인 법인으로부터 채권과 채무를 고가로 인수한 내국법인은 동 채권과 채무를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에게 시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명령에 따라 고가로 인수한 채권과 채무를 다른 특수관계 법인에게 시가로 양도하여 발생한 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명령에 따라 특수관계자인 법인으로부터 채권과 채무를 고가로 인수한 내국법인은 동 채권과 채무를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에게 시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36 (<time datetime="2003-03-03">2003.03.03</time> 회신), "계약이전명령에 따른 채권양도손실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9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912)
- 원 제목
- 계약이전명령에 따른 채권양도손실은 손금산입 가능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