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본전입 때 환율조정계정금을 또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20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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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본전입 때 환율조정계정금을 또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환율조정계정 잔액이 이미 이월결손금에 반영됐다면 다시 공제하지 않는다.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 시 환율조정계정금의 재공제 여부와 재평가차액 계산 기준을 물었다. 환율조정계정 잔액이 이미 이월결손금에 반영됐다면 다시 공제하지 않는다. 감가상각방법 차이로 유보금액이 있는 건축물은 재평가일 1일 전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환율조정계정 잔액이 재평가 1일 전 이월결손금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되었다. 정률법과 정액법의 감가상각범위액 차이로 손금산입 유보금액이 있는 건축물을 재평가한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상 환율조정계정의 잔액이 재평가 1일전의 이월결손금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된 경우에는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시 환율조정계정금액을 다시 공제하지 않음

본문(원문)

(질의 1)의 경우와 같이 법인세법상 환율조정계정의 잔액이 재평가 1일전의 이월결손금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된 경우에는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시 법인세법상 환율조정계정금액을 다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와 같이 정률법과 정액법과의 감가상각범위액의 차이로 인하여 손금산입(유보)금액이 있는 건축물을 재평가하는 경우 재평가차액 계산시 재평가일 1일전 평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환율조정계정 잔액이 이월결손금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된 경우 자본전입 시 재공제 여부.

2. 감가상각범위액 차이로 손금산입 유보금액이 있는 건축물의 재평가차액 계산 기준.

회답

1. 법인세법상 환율조정계정 잔액이 재평가 1일 전 이월결손금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된 경우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 시 해당 금액을 다시 공제하지 아니함.

2. 정률법과 정액법의 감가상각범위액 차이로 손금산입 유보금액이 있는 건축물을 재평가하면 재평가차액 계산 시 재평가일 1일 전 평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으로 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204 (<time datetime="2001-11-24">2001.11.24</time> 회신), "자본전입 때 환율조정계정금을 또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8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896)
원 제목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시 환율조정계정금의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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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