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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불가 입회비는 영업권 취득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입회비는 영업권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에 해당한다.
증권회사가 협회 가입 때 낸 반환 불가 입회비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입회비는 영업권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에 해당한다. 증권업협회 가입을 위해 납부했고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입회비인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권회사가 증권업협회에 가입하면서 입회비를 납부하였다. 해당 입회비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질의요지
증권회사가 증권업협회에 가입하면서 납부한 반환청구할 수 없는 입회비는 영업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금액에 해당됨
본문(원문)
증권회사가 증권업협회에 가입하면서 납부한 반환청구할 수 없는 입회비는 영업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금액에 해당된다.
정제 정리
질의
증권회사가 증권업협회 가입 시 납부한 반환청구 불가 입회비의 세무상 성격.
회답
해당 입회비는 영업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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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 (<time datetime="1997-01-03">1997.01.03</time> 회신), "반환 불가 입회비는 영업권 취득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8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895)
- 원 제목
- 반환청구 할 수 없는 입회비는 영업권에 해당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