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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용 부동산의 업무무관 판정유예기간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준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취득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취득 후 5년을 적용한다.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매매용 부동산에 대한 업무무관 판정유예기간을 물었다. 기준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취득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취득 후 5년을 적용한다. 기준은 2000. 12. 30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이다. 2000. 12. 30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취득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매매용 부동산의 경우, 200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취득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업무무관 부동산 판정유예기간은 부동산 취득후 5년임
본문(원문)
귀 질의건 부동산의 경우 2000. 12. 30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취득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판정유예기간은 부동산 취득후 5년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부동산에 대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판정유예기간.
회답
2000. 12. 30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취득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유예기간은 부동산 취득 후 5년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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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88 (<time datetime="2001-10-27">2001.10.27</time> 회신), "매매용 부동산의 업무무관 판정유예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8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890)
- 원 제목
-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업무무관 부동산 판정유예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