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매매용 부동산의 업무무관 판정유예기간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18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매용 부동산의 업무무관 판정유예기간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준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취득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취득 후 5년을 적용한다.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매매용 부동산에 대한 업무무관 판정유예기간을 물었다. 기준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취득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취득 후 5년을 적용한다. 기준은 2000. 12. 30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이다. 2000. 12. 30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취득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매매용 부동산의 경우, 200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취득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업무무관 부동산 판정유예기간은 부동산 취득후 5년임

본문(원문)

귀 질의건 부동산의 경우 2000. 12. 30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취득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판정유예기간은 부동산 취득후 5년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부동산에 대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판정유예기간.

회답

2000. 12. 30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취득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유예기간은 부동산 취득 후 5년을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88 (<time datetime="2001-10-27">2001.10.27</time> 회신), "매매용 부동산의 업무무관 판정유예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8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890)
원 제목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업무무관 부동산 판정유예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