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도로공사로 송유관을 이설한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11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로공사로 송유관을 이설한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설비용은 수익적 지출이며, 원인제공자가 부담해도 두 송유관 가액의 차액은 익금이 아니다.

도로확장공사 등으로 기존 송유관을 불가피하게 이설한 비용의 처리 방법을 묻는다. 이설비용은 수익적 지출이며, 원인제공자가 부담해도 두 송유관 가액의 차액은 익금이 아니다. 송유관을 통해 석유제품을 수송하는 법인이 불가피하게 이설한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송유관으로 석유제품을 수송하는 법인이 도로확장공사 등의 사유로 기존 송유관을 불가피하게 이설하였다. 관련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전제되어 있다.

질의요지

도로확장공사 등의 사유로 기존의 송유관을 불가피하게 이설함에 따라 지출하는 비용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송유관을 통하여 석유제품을 수송하는 법인이 도로확장공사 등의 사유로 기존의 송유관을 불가피하게 이설함에 따라 지출하는 비용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관련비용을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도 기존 송유관의 장부가액과 새로운 송유관 가액의 차액은 법인의 익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도로확장공사 등의 사유로 기존 송유관을 불가피하게 이설하면서 지출한 비용과 원인제공자 부담액의 세무 처리.

회답

송유관을 통하여 석유제품을 수송하는 법인이 도로확장공사 등의 사유로 기존의 송유관을 불가피하게 이설함에 따라 지출하는 비용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관련비용을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도 기존 송유관의 장부가액과 새로운 송유관 가액의 차액은 법인의 익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14 (<time datetime="2003-07-04">2003.07.04</time> 회신), "도로공사로 송유관을 이설한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8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831)
원 제목
기존 송유관이설 관련비용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