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발주자가 수입대금을 직접 내면 도급공사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11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발주자가 수입대금을 직접 내면 도급공사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급자의 수입금액은 공사도급계약상의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일괄수주 도급공사에서 발주자가 직접 지급한 자재 수입대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수급자의 수입금액은 공사도급계약상의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발주자가 직접 지급한 수입대금도 도급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괄수주방식 도급공사에서 수급자가 자재 일부를 수입하고, 그 수입대금은 발주자가 직접 지급한다.

질의요지

수급자가 자재의 일부를 수입하면서 그 수입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수입금액은 공사도급계약상의 도급금액임

본문(원문)

일괄수주방식의 도급공사에 있어서 수급자가 자재의 일부를 수입하면서 그 수입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수급자의 수입금액은 공사도급계약상의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발주자가 직접 지급한 동 수입대금을 도급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일괄수주방식 도급공사에서 발주자가 직접 지급한 자재 수입대금을 수급자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급자의 수입금액은 공사도급계약상의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발주자가 직접 지급한 수입대금을 도급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13 (<time datetime="1996-09-02">1996.09.02</time> 회신), "발주자가 수입대금을 직접 내면 도급공사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8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829)
원 제목
일괄수주방식 도급공사의 수입금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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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