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별도 지급한 손실보상금도 토지 양도가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6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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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별도 지급한 손실보상금도 토지 양도가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별개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면 손실보상금도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토지가액과 구분하여 받은 손실보상금이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별개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면 손실보상금도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계약서에서 토지가액과 손실보상금을 구분해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아파트 부지로 사용하려고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였다. 매매계약서에는 토지가액과 별도로 설계비, 수수료, 지급이자, 일반관리비 등 지출액과 기대이익의 대가를 손실보상금으로 구분하였다.

질의요지

매매계약서상 토지가액과 손실보상금을 구분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도 손실보상금에 대응하는 별개의 자산을 양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은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함

본문(원문)

법인이 아파트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매매계약서상 당해 토지의 양도가액을 토지가액과는 별도로 설계비, 수수료, 지급이자, 일반관리비 등 기 지출된 금액과 기대이익에 대한 대가를 포함한 금액을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구분하여 지급받은 본 질의의 경우, 당해 손실보상금에 대응되는 토지와는 별개의 재산적 가치있는 자산을 양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매매계약서상 토지가액과 손실보상금으로 구분하여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그 손실보상금은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매매계약서에서 토지가액과 별도로 설계비, 수수료, 지급이자, 일반관리비 등 지출액과 기대이익의 대가를 손실보상금으로 구분하여 받은 경우 그 손실보상금이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손실보상금에 대응하는 토지와 별개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면, 매매계약서상 토지가액과 손실보상금으로 구분하여 지급받았더라도 그 손실보상금은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61 (<time datetime="2004-01-16">2004.01.16</time> 회신), "별도 지급한 손실보상금도 토지 양도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8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814)
원 제목
부동산양도가액에 대한 수익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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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