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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한 충당금도 누적액 한도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1년 11월 1일 통칙 개정 이후에는 인수한 충당금도 누적액 범위에 포함한다.
사업양수도로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이 한도 계산상 누적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2001년 11월 1일 통칙 개정 이후에는 인수한 충당금도 누적액 범위에 포함한다. 사업양수도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인수받은 법인의 한도액 계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양수도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인수받았다. 관련 법인세법기본통칙은 2001년 11월 1일 개정됐다.
질의요지
2001.11.1 이후에는 사업양수도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인수받은 경우 동 퇴직급여충당금은 인수받은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의 범위에 포함함
본문(원문)
종전의 법인세법기본통칙 2-6-3...13(2001.11.1개정)의 개정 이후에는 사업양수도로 인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인수받은 경우 동 퇴직급여충당금은 인수받은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수도로 인수받은 퇴직급여충당금이 인수 법인의 한도액 계산 시 누적액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종전의 법인세법기본통칙 2-6-3...13의 2001년 11월 1일 개정 이후에는 사업양수도로 인수받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인수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상 누적액 범위에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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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20 (<time datetime="2004-01-06">2004.01.06</time> 회신), "인수한 충당금도 누적액 한도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8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801)
- 원 제목
-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 기준 한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