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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3년 미만 법인도 기부금단체로 추천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주무관청이 추천할 수 있다.
설립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을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추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주무관청이 추천할 수 있다. 추천 시 공익성과 목적사업 수행 가능성을 판단하며 정관 등과 최근 3년간 예산・결산서를 첨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상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는 주무관청의 추천을 통해 지정고시된다. 추천 시 정관 등과 최근 3년간 예산・결산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설립일로부터 3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당초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추천이 가능함
본문(원문)
법인세법상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추천을 통해 지정고시하고 있으므로 주무관청의 추천 시 공익성과 목적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법인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정관등과 함께 최근 3년간 예산・결산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당해 법인의 설립일로부터 3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당초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에서 추천이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설립일부터 3년 미만인 법인을 법인세법상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추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당해 법인의 설립일로부터 3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당초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에서 추천이 가능함.
이유
법인세법상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추천을 통해 지정고시하며, 추천 시 공익성과 목적사업 수행이 가능한 법인인지 판단하기 위해 정관 등과 최근 3년간 예산・결산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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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19 (<time datetime="2004-01-06">2004.01.06</time> 회신), "설립 3년 미만 법인도 기부금단체로 추천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8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800)
- 원 제목
- 지정기부금단체로 추천할 수 있는 단체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