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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소득세는 어느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농업소득세는 납부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다음 연도에 신고·납부하는 농업소득세를 어느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농업소득세는 납부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농업소득세액이 법인세액을 초과하더라도 초과금액은 환급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1.01.01부터 12.31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한 농업소득세를 다음 연도 5.31까지 신고·납부한다. 질의의 납부기한은 2002.05.31이다.
질의요지
농업소득세는 납부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당해 농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이며 당해 농업소득세액이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환급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2001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농업소득세에 대해서는 그 납부기한(귀 질의의 경우 2002.5.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당해 농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이며 당해 농업소득세액이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001년 농업소득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신고·납부하는 농업소득세를 어느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회답
200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농업소득세는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당해 농업소득세를 공제합니다.
귀 질의의 납부기한은 2002.5.31입니다. 당해 농업소득세액이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환급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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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108 (<time datetime="2003-10-23">2003.10.23</time> 회신), "농업소득세는 어느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7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794)
- 원 제목
- 농업소득세의 손금산입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