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작업진행률 오류는 부당과소신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10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작업진행률 오류는 부당과소신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2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업회계기준상 공사원가가 아닌 금액을 포함해 발생한 과소신고는 부당과소신고금액이다.

작업진행률 계산에 따른 과소신고금액이 부당과소신고금액인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상 공사원가가 아닌 금액을 포함해 발생한 과소신고는 부당과소신고금액이다. 포함된 금액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공사원가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작업진행률을 계산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공사원가 외의 금액을 포함하여 과소신고금액이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공사원가 이외의 금액을 포함하여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따른 과소신고금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작업진행률 계산시 포함된 공사원가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공사원가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국세청의 기회신(서이 46012-11533, 2003.9.23)과 같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공사원가 이외의 금액을 포함하여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따른 과소신고금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업회계기준상 공사원가가 아닌 금액을 포함하여 작업진행률을 계산한 데 따른 과소신고금액이 부당과소신고금액인지.

회답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지는 작업진행률 계산에 포함된 공사원가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공사원가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국세청의 기회신(서이 46012-11533, 2003.9.23)과 같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공사원가 외의 금액을 포함하여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따른 과소신고금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서362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법인-1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107 (<time datetime="2003-10-23">2003.10.23</time> 회신), "작업진행률 오류는 부당과소신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7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793)
원 제목
부당과소신고금액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