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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용선 선박 반환은 매각거래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선박의 권리와 의무가 회사와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이전됐다면 매각거래에 해당한다.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선박을 중도 반환하고 잔여채무를 상환하면 매각거래인지 물었다. 선박의 권리와 의무가 회사와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이전됐다면 매각거래에 해당한다. 자금상환의 어려움으로 선박을 반환하고 잔여채무를 상환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항화물운송업 법인이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으로 선박을 임차해 운송업을 하였다. 계약된 자금상환이 어려워 선박을 중도 반환하고 잔여채무를 상환하였다.
질의요지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도에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선박을 반환하여 잔여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매각거래 해당여부
본문(원문)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에 의하여 선박을 임차하여 운송업을 영위하던 중 당초 계약된 자금상환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중도에 당해 선박을 반환함에 따라 잔여채무를 상환하는 경우로서 동 선박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회사와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에 따라 임차한 선박을 중도 반환하고 잔여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매각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동 선박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회사와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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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105 (<time datetime="2004-02-13">2004.02.13</time> 회신), "나용선 선박 반환은 매각거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7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791)
- 원 제목
-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선박의 반환 시 매각거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