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젖소 도태보상금은 원유 매입비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228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젖소 도태보상금은 원유 매입비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젖소 도태보상금은 법인의 원유 매입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유가공회사가 축산농가에 지급한 젖소 도태보상금이 어떤 비용인지 물었다. 젖소 도태보상금은 법인의 원유 매입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정부의 우유수급안정계획에 따라 집유 농가에 도태 두수당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가공회사인 법인이 정부의 우유수급안정계획에 따라 집유 중인 축산농가 가운데 젖소를 도태시킨 농가에 도태 두수당 일정액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유가공회사법인이 집유하고 있는 축산농가 중 젖소를 도태시킨 축산농가에 대하여 도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유 매입부대비용에 해당함

본문(원문)

유가공회사인 법인이 정부의 우유수급안정계획에 따라 당해 법인이 집유하고 있는 축산농가 중 젖소를 도태시킨 축산농가에 대하여 도태 두수당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젖소 도태보상금은 당해 법인의 원유 매입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유가공회사가 젖소를 도태시킨 축산농가에 지급하는 도태보상금의 비용 구분.

회답

유가공회사인 법인이 정부의 우유수급안정계획에 따라 해당 법인이 집유하고 있는 축산농가 중 젖소를 도태시킨 축산농가에 도태 두수당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젖소 도태보상금은 해당 법인의 원유 매입부대비용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289 (<time datetime="2002-12-21">2002.12.21</time> 회신), "젖소 도태보상금은 원유 매입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7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771)
원 제목
젖소 도태보상금은 원유 매입부대비용에 해당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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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