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폐기물 처리업의 기준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94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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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폐기물 처리업의 기준내용연수는 몇 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위생 및 기타서비스업의 기준내용연수 5년을 적용한다.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자산의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를 물었다. 위생 및 기타서비스업의 기준내용연수 5년을 적용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업에 속하는 업종별 자산이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폐기물수집, 운반 및 처리업(902)에 속하는 업종별 자산을 감가상각한다.

질의요지

폐기물수집, 운반 및 처리업(902)의 기준내용연수는 위생 및 기타서비스업의 기준내용연수 5년을 적용함

본문(원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폐기물수집, 운반 및 처리업(902)에 속하는 업종별 자산의 감가상각시 적용할 기준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중

90. 위생 및 기타서비스업의 기준내용연수 5년을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업의 기준내용연수

회답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폐기물수집, 운반 및 처리업(902)에 속하는 업종별 자산의 감가상각 시 적용할 기준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90. 위생 및 기타서비스업의 기준내용연수 5년을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946 (<time datetime="2002-10-24">2002.10.24</time> 회신), "폐기물 처리업의 기준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6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684)
원 제목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업의 기준내용연수는 5년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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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