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조직변경으로 받은 주식의 평가차액을 손익에 산입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89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직변경으로 받은 주식의 평가차액을 손익에 산입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초 출자금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고 차액은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조직변경으로 출자지분 대신 주식을 배정받은 경우 평가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당초 출자금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고 차액은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상 차액은 출자금액과 주식배정금액의 차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출자지분을 보유한 ○○사업공제조합이 ○○보증주식회사로 조직변경되었다. 법인은 그 출자지분에 따라 주식을 배정받았다.

질의요지

조직변경됨에 따라 출자지분을 주식으로 배정받은 경우 출자금액과 주식배정금액과의 차액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이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공제조합이 ○○보증주식회사로 조직변경됨에 따라 출자지분을 주식으로 배정받은 경우 당초 출자금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이므로 출자금액과 주식배정금액과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공제조합의 조직변경으로 출자지분 대신 주식을 배정받은 경우 출자금액과 주식배정금액 차액의 손익 산입 여부.

회답

당초 출자금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므로 출자금액과 주식배정금액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895 (<time datetime="2002-10-16">2002.10.16</time> 회신), "조직변경으로 받은 주식의 평가차액을 손익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6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660)
원 제목
조직변경에 따른 주식평가차액은 손익에 산입하지 아니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