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광고사업대행권 선급사용료는 언제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87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광고사업대행권 선급사용료는 언제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회기금은 선급 사용료로서 권리 사용기간에 균등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광고사업대행권을 얻고 납입한 대회기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묻는 사안이다. 대회기금은 선급 사용료로서 권리 사용기간에 균등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광고사업대행권의 사용기간은 2년 6개월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대회조직위원회로부터 2년 6개월 동안 전기이용광고물의 광고사업을 대행할 권리를 받았다. 그 대가로 조직위원회에 대회기금을 납입했다.

질의요지

일정기간동안 광고사업대행권을 부여받고 납입한 대회기금은 사용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법인이 ○○대회조직위원회로부터 2년 6개월의 기간동안 전기이용광고물의 광고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권리(이하 “광고사업대행권”이라 함)를 부여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동 대회조직위원회에 납입한 대회기금은 당해 광고사업대행권에 대한 선급 사용료에 해당되므로 동 권리의 사용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광고사업대행권의 대가로 납입한 대회기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회답

대회기금은 광고사업대행권에 대한 선급 사용료에 해당하므로, 권리의 사용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878 (<time datetime="2003-10-27">2003.10.27</time> 회신), "광고사업대행권 선급사용료는 언제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6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651)
원 제목
광고사업대행권에 대한 선급사용료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