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신주 미교부 주식의 평가액은 어떻게 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85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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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신주 미교부 주식의 평가액은 어떻게 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전 평가와 관련해 손금산입하지 않은 금액을 먼저 손금에 가산한다.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피합병법인 주식의 기존 평가액 조정을 묻는다. 종전 평가와 관련해 손금산입하지 않은 금액을 먼저 손금에 가산한다. 이후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로 처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합병 시 해당 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았고 종전 평가 관련 손금불산입금액이 존재했다.

질의요지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 미교부시 종전 주식의 평가에 관한 세무조정사항의 처리방법

본문(원문)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시 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전 당해 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동 금액을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가산(△유보)한 후 손금불산입(기타) 처분한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법인이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종전 주식평가 관련 세무조정사항의 처리 방법.

회답

합병 전 해당 주식의 평가와 관련해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가산(△유보)한 후 손금불산입(기타) 처분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857 (<time datetime="2002-10-09">2002.10.09</time> 회신), "합병신주 미교부 주식의 평가액은 어떻게 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6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641)
원 제목
합병시 신주를 미교부한 포합주식의 기존 평가손익 세무조정 사항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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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