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회사소개 책자 발간비를 부담하면 손금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76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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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회사소개 책자 발간비를 부담하면 손금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업이미지 제고와 광고효과를 위한 비용은 타당한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신문사의 회사소개 책자에 게재된 법인이 발간비 일부를 부담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기업이미지 제고와 광고효과를 위한 비용은 타당한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건전한 사회통념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문사가 기업체 취업정보와 회사소개 책자를 발간해 전국 대학 및 대학원 졸업예정자에게 무상 배포한다. 책자에 게재된 법인이 기업이미지 제고와 광고효과를 위해 발간비 일부를 부담한다.

질의요지

신문사가 발간하는 책자에 게재된 법인의 기업이미지 제고 및 광고효과를 위하여 발간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신문사가 기업체들의 취업관련 정보 및 회사소개책자를 발간하여 전국의 대학 및 대학원 졸업예정자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로서 동 책자에 게재된 법인이 당해 법인의 기업이미지 제고 및 광고효과를 위하여 동책자의 발간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으로 판단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신문사가 발간하여 무상 배포하는 회사소개 책자에 게재된 법인이 발간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의 손금 산입 여부.

회답

신문사가 기업체들의 취업관련 정보 및 회사소개책자를 발간하여 전국의 대학 및 대학원 졸업예정자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로서 동 책자에 게재된 법인이 당해 법인의 기업이미지 제고 및 광고효과를 위하여 동 책자의 발간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으로 판단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769 (<time datetime="1996-03-09">1996.03.09</time> 회신), "회사소개 책자 발간비를 부담하면 손금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9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998)
원 제목
회사소개 책자발간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