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의약품 홍보 출판물의 광고비는 광고선전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387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의약품 홍보 출판물의 광고비는 광고선전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의사와 약사에게 배포하는 출판물의 광고 게재 대가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의약품 홍보용 출판물에 광고를 게재하고 지급한 비용의 성격을 물었다. 의사와 약사에게 배포하는 출판물의 광고 게재 대가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의약품 제조법인이 자기 제품의 홍보를 목적으로 지급한 비용이라는 점이 전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약품 제조법인이 자기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의사와 약사를 대상으로 배포하는 출판물에 광고를 게재했다. 법인은 광고 게재의 대가로 비용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의약품을 제조하는 법인이 자기 제품의 홍보를 위하여 의사와 약사를 대상으로 배포하는 출판물에 광고를 게재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함

본문(원문)

의약품을 제조하는 법인이 자기 제품의 홍보를 위하여 의사와 약사를 대상으로 배포하는 출판물에 광고를 게재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의약품 홍보를 위해 출판물에 광고를 게재하고 지급한 비용이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의약품을 제조하는 법인이 자기 제품의 홍보를 위하여 의사와 약사를 대상으로 배포하는 출판물에 광고를 게재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3874 (<time datetime="1995-10-17">1995.10.17</time> 회신), "의약품 홍보 출판물의 광고비는 광고선전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9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997)
원 제목
출판물 광고게재 비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