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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품 감가상각비를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물품을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광고효과가 있는 물품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하면 물품을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물품의 회수·재사용이 가능하고 법인이 소유권을 유지하기로 약정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법인이 상품 판매자 등에게 상호·로고·상품명 등을 표시해 광고효과가 있는 물품을 제공한다. 해당 물품은 회수해 재사용할 수 있고 법인이 소유권을 유지하기로 약정했다.
질의요지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은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함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의 상품을 판매하는 자 등에게 자기의 상호․로고․상품명 등을 표시하여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을 회수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물품 등의 소유권을 유지하는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정제 정리
질의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물품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물품을 회수하여 재사용할 수 있고 법인이 소유권을 유지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물품을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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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3549 (<time datetime="1998-11-19">1998.11.19</time> 회신), "광고물품 감가상각비를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9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996)
- 원 제목
- 광고선전비로 계상하는 감가상각비상당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